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 확인 · 신고를 마쳐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신고 명의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, 신고 절차는 저희가 맡아 처리해 드립니다.
| 신고번호 | 법정 품목 | 제형 | 신고 용량 |
|---|---|---|---|
| HB22-12-0358 | 방향제 | 액체형 | 200 ~ 1,000mL |
| HB25-12-0287 | 방향제 | 액체형 | 500mL |
| HB25-12-0431 | 방향제 | 함침물형 | 15g |
| EB25-12-0712 | 방향제 · 탈취제 | 고체형 | 1 ~ 1,000g |
| HB26-13-0033 | 탈취제 | 분무기형 | 500mL |
위 6종의 인증서 원본입니다. 대표자 자택주소 · 생년월일과 담당자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였으며, 인증번호 · 발급기관 · 유효기간은 원본 그대로입니다. 각 인증서는 클릭하면 원본이 열립니다. ISO 2건은 저먼서트에서, 연구소 인정서는 rnd.or.kr 에서 인증번호로 직접 조회 ·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. 중소기업확인서 · 시험성적서 등 그 밖의 서류는 실사 요청 시 즉시 제출해 드립니다.
| 유해성분 불검출 |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 보유 |
|---|---|
| 피부 저자극 테스트 | 섬유향수 안전성 근거 — 인체용 표기는 법상 불가 |
※ 유통사 · 브랜드사 실사 요청 시 서류 일체를 당일 제출해 드립니다. 요청하신 날 그대로 나갑니다.
생각하고 계신 것만 들려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회신.